매년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분쟁 발생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의 전세자금 대출 4000만원을 위해 캐피탈사에서 요청한 서류에 동의했다. 이후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세입자에게 송금했는데 세입자 B씨가 캐피탈사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를 몰랐던 A씨는 캐피탈사로부터 '세입자 대신 전세대출을 갚으라'는 얘기를 듣고 강제집행 통보를 받았다. 한순간에 날벼락을 받은 A씨는 세입자 B씨를 찾지 못하면 자신이 빚을 갚을 수 밖에 없었다.
▲ 봄철 이사철을 맞아 전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평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미디어펜 |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관련 거래 금융분쟁은 11건이 발생했다. 2013년 69건, 지난해 66건 등으로 금융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계약대출에 동의했다면 전세계약 종료시 직접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와 계약서(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계약서에서는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호나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세계약 종료 때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모두를 주었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집주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주인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사본을 보관하고 전세계약 종료 때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은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집을 파는 사람(매도인) 의 채무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매수인이 상가를 구입하면서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담보대출(4억원)만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은행에서 매도인의 신용대출 5000만원까지 상환토록 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된다. 서류 발급 이후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잔금지급과 부동산 등기시에도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채무인수절차를 통한 채무자 변경을 해야 한다. 매도-매수인간 구두 약속만으로는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매수인과 함께 담보대출을 해준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해 담보채무인수약정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만일 매수인의 신용이 나쁠 경우 채무인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인수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