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호떡을 잘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60대 손님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전경.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지만, 식당 주인이 가위를 제공하지 않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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