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많은 구독자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사용후기 게시물을 올리면서 협찬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뒷광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온 후기형 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총 1만 7020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조회·구독자 수가 많아 영향력이 크거나, 유사 게시물이 발견되는 빈도가 잦은 경우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했는지를 판단했다.
SNS 유형별로는 인스타그램의 법 위반 게시물이 9538건(56.0%)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는 99건이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적절한 표시위치'(7874건)로, '더 보기'를 눌러야 광고 표시가 보이게 하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미표시' 4893건, '부적절한 표현방식' 3058건이었다.
특히 다른 SNS와 달리 글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표시,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위반 게시물은 서비스(2329건) 관련보다는, 후기 의뢰 및 작성이 더 쉬운 상품(1만 4691건) 관련이 월등히 많았다.
상품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는 음식 서비스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고, 이들이 적발 건수 외의 게시물까지 추가로 수정, 총 3만 1829건이 고쳐졌다.
공정위는 "올해도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라며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