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검찰, '황무성 사퇴 강요' 이재명 무혐의

2022-02-03 17:0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 등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팀장)은 이날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후보 등은 지난해 12월 숨진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부실장만 한 차례 조사했다.

이 후보에 대해 검찰은 대면이나 서면 방식으로 일절 조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한 지난 12월 숨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검찰은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이 후보의)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황무성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