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자신의 아내와 성관계한 남성에게 돈을 갈취하고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전경.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6월께 자신의 아내의 내연남 B씨(33)를 찾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숙박업소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강간 신고 무마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600만원을 받는데 그치자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6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3일 내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모든 돈을 내놓을 때까지 따라다니겠다며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숙박업소에 감금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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