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지난 4일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에 대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상공과 함께, 향후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소비자24' 누리집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입금액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상조회사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업계 공동으로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