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법원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해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이영풍 부장판사)는 8일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경선결과공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황 전 대표는 예비경선 득표율 조작 등 부정 선거를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경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한편, 황 전 대표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초일류 정상국가' 출판기념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사진=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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