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종인 오미크론 대규모 확진 사태와 관련해 확진 및 격리자에 대한 대통령선거 현장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각각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넘겼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이 2월 9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대선 당일인 3월 9일 오후 6~9시 사이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투표 대상에 확진자 포함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개정안에도 3월 9일 오후 6~(시 사이 확진자 별도 투표를 비롯해, 확진자 및 격리자 대상 임시기표소 설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투표를 위해서는 유권자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투표에 확진자 및 격리자들이 참여하기 위한 선거 비용으로 8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담 사무원 투입에 82억원, 방호복 구입에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제20대 대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9일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권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속개한 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여야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5일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는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