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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 후에도 일할 방법 검토…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

2022-02-10 12:0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인구 충격에 대응, 고령층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고령 인구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우선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를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직접적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영계가 난색을 보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또 고령자에 대해 연령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고령층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미래 고령층이 될 신(新)중년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 등 고령층 고용 인프라도 더욱 확충한다.

외국인 인력 활용도 강화,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기 외국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우수한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세제 등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사회'에 대비, 적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먼저 초등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재원·시설의 효율화는 물론, 공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살펴보는데, 이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기초 학력을 강화할 돌봄·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중·고등학생은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추진하고, 대학의 경우 정원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적정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 재정 측면은 교부금 수요와 교육 부문 간 재원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그러면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간부 중심 군 정예화 방안을 논의, 상근 예비역 감축과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완화 등을 통해 중장기 병역자원 확보를 모색하고, 유사시 전력 극대화를 위해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확대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소멸 위험지역 지원, 거점도시 활성화, 지역 자립 역량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인구 충격 대응 전략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수립하기로 했다.

단기는 코로나19 외국인 인력 수급과 생산연령인구나 학령인구 등 당장 5년 내 대응이 시급한 분야, 중기는 10년 내 성과가 필요하며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분야, 장기는 10년 후 충격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돼 제도 개혁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분야다.

인구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이달 중 출범하고, 3∼6월 관계부처 1급을 중심으로 작업반별 과제를 발굴하며, 7월 이후 총괄 대책 및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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