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민주노총 택배노조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무단 진입해 불법 점거한 사태와 관련, CJ대한통운이 10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오전 11시 24분 민주노총 전국 택배 노조원들이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CJ대한통운 본사로 난입해 정문을 파손했다./사진=CJ대한통운 제공
이날 오전 11시 20분 경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무단 난입했다.
CJ대한통운 측이 제공한 CC(폐쇄 회로)TV 자료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1층 로비에 난입해 일부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정문이 파손됐고, 일부 직원들이 폭행을 당해 옷이 찢기고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다친 직원들 중에는 목에 깁스를 하거나 발목에 염좌가 생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사측은 "노조원들이 건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각종 기물을 부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노조의 불법 점거와 집단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즉각 퇴거·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한 택배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 노조가 근거가 부족한 파업 명분을 내세우며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고, CJ대한통운은 양호한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경총은 "국토부 현장 시찰 이후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 노조는 정부·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나섰다"며 "파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건 당국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 간 문제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경영계는 전국 택배 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점거·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은 "택배 노조는 국민에 대한 죄송한 마음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속이며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택배 노조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사무실을 점거했다./사진=CJ대한통운 제공
한편 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 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택배 요금 인상분 3000억원을 빼돌린만큼 본사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 등 담은 부속 합의서 철회, 저상 탑차 문제 해결, 사측의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서울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도 각종 유인물을 부착하며 과격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중구 장충동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설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 붙은 택배 노조원들의 유인물.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서울 중구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 택배 노조원들이 '이재현 장례식장에 온 걸 환영한다'는 문구를 써붙였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