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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첫 입건

2022-02-11 14:32 | 이진원 기자 | ljwon210@naver.com
[미디어펜=이진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본사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1호 기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소방당국이 야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제 처벌될지, 처벌되더라도 첫 사례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이날까지 중대산업재해는 삼표산업 사건 외에도 2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고, 사흘 만인 이날 전남 여수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8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한편, 삼표산업은 김앤장과 광장 등 국내 대형 로펌에 이번 사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미디어펜=이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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