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의 중심에 선 여자 피겨스케이팅 세계적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베이징 올림픽 개인전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한국시간)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발리예바가 아직 만 16세가 안돼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선수이기 때문이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자국 러시아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우승했는데, 당시 도핑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 트리메타지딘은 흥분제의 일종으로 WADA의 금지약물 목록에 들어 있다.
발리예바의 도핑 검사 결과가 미리 통보되지 않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이후인 8일 RUSADA에 전달됐다. 발리예바는 이미 7일 끝난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낸 후였다. RUSADA는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가 발리예바 측의 항의를 받고 이를 철회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IOC는 8일 예정됐던 피겨 단체전 시상식을 연기했다. 아울러 WADA, ISU와 함께 발리예바의 징계 철회가 부당했다며 CAS에 제소했다.
CAS는 발리예바가 아직 만 16세 안돼 보호선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하고 발리예바는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CAS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통보가 너무 늦어 발리예바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도 감안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열리는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한다. 그동안 발리예바는 도핑과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킨 채 훈련을 이어왔다. 발리예바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선다면 여자 싱글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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