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사업용 전기설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사진=미디어펜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로서, 이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16.8%)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자가용 전기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사업용 전기설비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사·점검 건수는 총 979만건을 실시했으며, 이 중 불합격은 26만8000건으로 불합격률은 2.7%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전기설비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9.6%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라며 “지난해에는 다수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2만1531개소 중 1321건이 불합격(불합격률 6.1%)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숙박업은 증가 974개소에서 1931개소로 증가했고,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어린이집 등은 감소했다.
안전등급 전기설비(81만2187호) 점검결과, 주의(C), 경고(D), 위험시설(E)이 11.9% 점유했으며, E등급(1만9605호)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설개선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E등급 대상은 다수 이용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이 포함돼있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설비개선 필요하다”며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설비 현황,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