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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기업은행 제재조치 의결

2022-02-16 17:07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4년째 표류 중인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이 이 펀드 판매에 책임이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IBK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을 각각 처분했다. 

16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당국은 이 펀드 판매에 책임이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IBK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을 각각 처분했다./사진=미디어펜 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과 기은을 제재하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 조치는 금감원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지난해 총 두 차례 개최·심의한 데 따른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스커버리에 대해 지난해 3월 24일 한 차례, 기은에 대해 지난해 3월24일부터 5월1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 이어 금융위 소위원회는 디스커버리에 대해 전날까지 총 5회, 기은에 대해 총 6회에 걸쳐 각각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에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를 지적하며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디스커버리는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업무가 일부 정지됨에 따라, 디스커버리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의 추가설정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2562억원의 환매중단을 빚은 대규모 펀드사기사건에 견줘 제재내용은 크게 경미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당국은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재사유 및 제재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했다"며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경찰수사를 비롯해 재판결과에 따라 제재수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은은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금융위는 기은에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 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은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임직원 제재의 경우 통상 금감원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기은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를 의결·통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국은 기은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는 지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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