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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대책위 "금융당국, 봐주기 제재"…분노표출

2022-02-16 17:23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과 기업은행에 경미한 수준의 제재안을 내렸다. 이 펀드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번 결정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의 입장을 표명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금융당국의 제재결정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의 입장을 표명했다./사진=미디어펜 류준현 기자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한 제재심을 개최해, 디스커버리와 기은에 대한 검사결과와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 측에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업무가 일부 정지됨에 따라, 디스커버리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의 추가설정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은은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금융위는 기은에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 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은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대책위는 당국의 결정을 '봐주기 제재'로 평가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8일 대책위가 제출한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위는 이번 금융위 징계 최종 결정에 대하여 실망과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와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경징계로 사태를 덮으려 했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결정을 미루었는지 묻고 싶다"며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로 여론의 질타를 피하고,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 별거 없는 것처럼 물타기 하고, 잠재워 버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인 장하원 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디스커버리에 대한 징계를 당국이 질질 끌다가 경미한 수준의 제재안을 내리는 데 그쳤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이 내린 제재안이 피해규모에 견줘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평가다. 기은에 대한 징계도 다른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국이 검사를 두 차례나 했음에도 관련 결과를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 

대책위는 "고작 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금융위 제재심의를 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피해자들은 수년간 고통에 헤메고 수백억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이 너무 안이하게 사태를 다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은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번 제재에 반영하지 않은 당국의 결정에 대해서도 '웃기는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와 사측 간 배상비율을 정할 때 공통가산 평가요소로 '내부통제부실'을 20% 반영한 건 이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미리 제재했다가 봐주기 제재 또는 무능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시간벌기를 위한 꼼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의 정책 제재기능을 기재부와 감사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의 검사 감독 기능을 분리 해체해 별도 독립기관으로 옮겨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기능을 권익위나 '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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