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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정금리 원금상환 대출자는 안심전환대출 안되나요?

2015-03-29 14:20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대출자 원금만 상환 자 대상 포함, 기본 취지 어긋나

[미디어펜=김재현기자] 금융당국이 당조 계획됐던 20조원 한도의 안심전환대출이 4일만에 소진돼 버린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판매한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4일만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미디어펜
금융위원회는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공급키로 했다. 다만, 이번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규모로 소진된 후에는 더 이상 공급확대는 없다고 못박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추가 공급하는 20조원 역시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나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취급조건은 기존 지원분과 동일하다"며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추가 한도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고객 불편, 창구 애로 등 감안해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 20조원은 다음주 5영업일(3월20일부터 4월3일) 동안 신청을 받아 처리하되 만일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에 맞는다면 전부 공급할 방침이다.

만일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초기 히트를 치자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와 고정금리로 원금을 상환 중인 대출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민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확대안을 접었다.

임 위원장은 "기본 변동금리, 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라며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 너무나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자는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로 전환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4년에 20%, 2015년 25%, 2016년 30%, 2017년 40%까지 목표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40조원의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될 때 고정금리·불할상환 비율이 최대 10%p 상승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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