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요건이 완화되고, 오는 5월엔 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한국거래소(사진)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21일 예고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내놓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코스닥으로의 신속 이전상장제도 재무 요건 중 매출 증가율 요건이 현행 20%에서 10%로 완화되며, 재무 요건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할 수 있는 경로가 더해진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의 공시 대리 기간을 상장 1년까지로 완화하고,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한다고 함께 예고했다.
또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제시해야 했던 ‘기본예탁금 제도’를 투자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폐지한다.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은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전 상장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되고,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는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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