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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 한 채 상속 시 종부세 1000여만 원 줄어

2022-02-22 10:0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이 보유한 집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이렇게 안내했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 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피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 종부세율(0.6∼3.0%)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으나, 개정 시행령으로는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하며, 상속 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킨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의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낮은 세율을 적용해준다.

법인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단일 최고 세율(3%·6%)을 매기며, 기본 공제액이나 세 부담 상한에서도 제외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기업 등이 보유한 주택은 누진 세율(0.6∼3.0%, 1.2∼6.0%)로 계산하고,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 문화재 등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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