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건보료 부과 방식이 변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올해 초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소득세 연말정산과는 정반대로 작동한다.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이 매월 덜 걷고 정산시 덜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건보료 부과방식은 매월 더 내고 정산 때 덜 걷는 방식으로 바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매월 급여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다만 새누리당의 이번 당정 협의 추진은 4.29 재보궐 선거와 관련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보험료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지만 정산 때 늘고 줄어드는 부담액에 국민들이 민감한게 사실이고 이를 정책 반영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조삼모사 식으로 건보료를 재편하여 지난 연말정산 논란과는 다른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 시기를 탈없이 넘기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세부 개편안을 31일 당정 회의를 통해 협의한다.
▲ 건보료 개편 백지화/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