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서울시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 단속 중인 경찰관과 뛰어가는 아동./사진=연합뉴스
시·자치구·서울경찰청이 함께 아침 등교시간(오전 8∼10시)과 하교시간(오후 1∼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견인 조치도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단속·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7%씩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17만6186건으로 전년(18만4031건)보다 4.3% 감소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36억4900만원으로, 전년 118억300만원 대비 15.6% 늘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중과됨에 따라 적발 건수는 줄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해 10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전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된 뒤 장애인 차량이나 통학·학원 차량 등에 한정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로 주·정차하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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