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을 악용해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정부 지원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특가에 특별공급한다며 허위의 공문을 진단키트 판매처(약국·편의점)에 배포하고, 특별공급 업체를 사칭한 사기이용계좌로 선결제 명목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또 허위 구매사이트를 빙자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한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는 정부방침에 따라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만 개당 6000원에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대금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를 하면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해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 안정자금’ ‘방역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어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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