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매장수 100개 이상의 커피·제과·패스트푸드 및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들은 환경부가 정한 규격에 맞춘 1회용 컵으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바코드와 표찰을 부착해 서로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투썸플레이스와 '1회용 플라스틱컵 수거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CJ대한통운 제공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2020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해당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을 마련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규격은 서로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령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