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
원 본부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되는 문건을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서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에 따르면 검은색 천 가방 속에 문건 수십 건이 들어있었다. 일부는 물에 젖거나 훼손됐지만 문건 속에서 정 변호사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자필 메모,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결재 문서 등이 발견됐다.
그는 먼저 2016년 1월 12일자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현안 보고서를 공개하며 “정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독대해 결재받았다는 보고서다. 1공단 관련 소송 때문에 ‘결합 개발’이 어려워 ‘분리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합개발이 분리개발로 바뀌면서 실제 대장동 일당에게는 약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준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2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원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의 2020년 10월 30일 이른바 ‘노래방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가 ‘민용이도 100억’이라고 했다”며 “정 변호사의 100억 원 대가가 이재명 대면 결재 서류에 나온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를 공개하며 “2017년 6월 12일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배당이익 ‘1822억원’에 대한 활용 방안 3가지가 나온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공사는 A9·A10 블록에 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안과 임대주택 용지를 사지 않고 현금(1822억원)으로 받는 안 등이 나와 있다.
원 본부장은 “임대아파트를 짓는 안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내용을 담았고, 현금으로 받는 안에는 ‘성남시 정책 방향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이 돈을 ‘시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 뿌리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2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날 공개된 문건 중에는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도 있었다. 해당 고시는 2017년 6월 16일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고시다.
원 본부장은 “2017년 6월 16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1공단 공원 사업비로 2340억원이 들어간다고 고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엄연히 고시까지 해놓고도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때 줄곧 1공단 공원 사업으로 2761억원을 환수했다고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5월 선거공보물에 ‘결재 한번으로 5503억원 환수'라고 넣었고, 거리유세에선 ’한 푼도 안 들이고 5503억원을 벌어 신나게 썼습니다‘라고도 했다”고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못 찾은 검찰이, 이제는 정민용이 고속도로에 던져 배수구에 있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못 찾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증거인멸한 정민용은 아직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 정민용의 신변을 보호하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하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