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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된다

2022-02-25 14:08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내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아울러 지금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으나, 내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달부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고 발언했다.

중대본도 이후 브리핑에서 오는 3월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들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게 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다.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한편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없어진다.

변경 지침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단,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수업을 고려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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