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서울시의회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자치구별로 다른 금연구역 지정상황을 조례로 일원화하면서 혼란을 막을 수도 있다.
조례안은 본회의 통과 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조례지정에 앞서 내달 1일부터 지하철역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단속에 돌입한다.
서초구내 22개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총 121개다. 출입구 주변 10m는 사람이 나가는 방향은 물론 좌측과 우측, 뒤편도 모두 해당된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월부터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 JTBC 뉴스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