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이해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29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조치했다.
2일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 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국가인증(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학용품, 가구, 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납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조치 된 어린이 안경./사진=국표원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리콜) 등의 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은 어린이제품(학용품, 안경, 완구 등) 19개와 생활·전기용품(서랍장, 자전거, 직류전원장치 등) 10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 색연필 및 연필깎이 각 1개 △안경 다리, 케이스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안경 3개
△의자의 바퀴, 책장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자 2개 및 책장 1개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핸들 및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작은부품(전지)의 체결구조 등에 부적합한 완구 4개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점퍼 및 바지 각 1개 등도 포함됐다.
또한 생활·전기용품에서는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 1개 △제품에서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쌍커풀용 테이프 5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한 직류전원장치 2개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1.7배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사진=국표원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해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엽해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 결과는 이달 내 발표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