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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법무부,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출시

2022-03-02 14:47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산업은행과 법무부는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산업은행과 법무부는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사진=산업은행 제공



이번 특별 금융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인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원과 산은 재원 65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된다. 자금은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상품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하면 최초로 거주(F-2) 자격을, 이후 5년간 투자상태를 이어가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은은 지원자금을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포인트(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온렌딩 대출은 산은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다.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총 79조 300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온렌딩대출 적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또는 △소부장 분야 기업 중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이어야 한다. 해당 금융상품은 산은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시행한 공익사업투자 제도를 통해 유치한 해외 자본으로 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법무부와 협업하여 출시한 금번 신상품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기업의 세대교체 및 산업전환을 이끌고,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지원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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