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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3개월 유예

2022-03-03 09:3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추가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3∼4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 조치의 연장과 보완 여부를 논의,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3월말 끝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것.

홍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오늘 회의에 상정,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 등을 감안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기타 세정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3월 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4월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외화 LCR 규제비율의 경우,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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