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1개월 연장했다.
경기도는 애초 지난달 28일까지만 가금류 방목 사육을 금지했었다며, 3일 이렇게 밝혔다.
인접한 강원도와 충청남도에서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이 계속되고 있어,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이달 말까지 방목 사육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 가금류 사육 농장은 이달 말까지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겨울 AI는 전국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45건 발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화성 2건, 평택 1건 등 모두 3건이 발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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