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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규칙 개선 추진

2022-03-04 11:48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례·규칙을 마련하다 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인근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해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서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에 공정위는 2007년부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196개의 개선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했다.

개선과제 총 196건 중 광역자치단체는 24건(12.2%), 기초자치단체는 172건(87.8%)이며,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67건(34.1%), 사업자차별 8건(4.1%), 사업활동제한 75건(38.3%), 소비자이익저해 46건(23.5%)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높고, 되도록 지자체별로 동일·유사한 조례·규칙을 선정토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목적이 그다지 정당하지 않은 규제 △규제목적은 타당하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규제 △규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큰 규제 △소비자이익저해 규제 등을 위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경쟁제한 외에 소비자권익제한 부문이 추가돼 소비자이익저해 규제도 상당부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서울시, 대전시 등 19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토록 하거나, 광주시, 대구시 등 17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지역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토록 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또 충남 공주시, 서산시 등 6개 자치단체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순위를 두거나, 경기도 포천시 자치단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지역업체에 한정토록 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의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다른 지자체 지역으로의 시장진입과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쟁촉진과 그로 인한 상품가격의 인하 등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지자체 조례·규칙 171개를 선정해 149개를 개선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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