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김민정 측 "전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법적 판단 받을 것"

2022-03-04 13:5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김민정 측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의결에 반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정 측은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연매협은 분쟁의 당사자였던 김민정에게 어떠한 결과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어떠한 분쟁조정 단체도 1차적으로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먼저 통보하는 것이 정상인 바, 연매협은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WIP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민정 측이 4일 연매협의 의결에 유감을 표하며 전 소속사 WIP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사진=WIP 제공



이어 “WIP의 발표 내용을 보면 WIP가 정산을 불이행한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배우 김민정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산을 하여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정산 불이행의 1차 책임이 있는 것이지, 출연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배우가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WIP는 정산을 해주었는데 배우가 출연료 받기를 거부했다는 뜻인지, 도무지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민정 측은 또 “연매협의 발표 내용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다. 실제 배우 김민정 측 대리인은 연매협에 2회 출석했다. 연매협은 WIP 측과 배우 측을 분리해 별도로 질의를 했을 뿐, 양측의 대질이나 교차 질문 등은 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민정 측 대리인은 연매협의 조사나 진행 방식이 연매협 회원사인 WIP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해 어떠한 자료도 연매협에 제공하지 않았고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2회 출석 후에는 출석 자체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매협이 발표한 내용은 WIP 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한 것이고 김민정 측의 자료나 김민정 측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나온 결론”이라며 “연매협이 한국대중문화예술사업총연합에 자료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는 WIP 측의 자료밖에 없을 것이므로, 공정성을 잃은 결론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측은 “WIP와 김민정 사이의 가장 중요한 분쟁은 전속계약이 만료됐는지 아니면 자동연장됐는지 여부"라며 "연매협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나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그저 WIP에게 잘못이 없다는 추상적인 결론만 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매협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으니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민정 측은 “김민정은 미정산 출연료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김민정은 2019년 3월 WI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해 3월 WIP가 전속계약 기간 동안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재계약 협상 결렬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김민정 측은 또 출연료 미지급 및 정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WIP 측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출연료도 계약에 따라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김민정 측과 갈등을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며 연매협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양측의 진술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위 파악에 나섰고, 전날(3일) WIP의 손을 들어줬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