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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 전 신용활동 행태 보니…카드론 등 대출 늘려

2022-03-06 12:0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는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 신규대출을 통해 재무적 곤경을 1차적으로 해소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 납입의무를 불이행해 보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프=보험연구원



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신용활동 행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향후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18일부터 사전에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비대면 해지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 행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일정 비용이 발생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경우 예상보다 많은 해지환급금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은 보험료 납입 곤란, 목돈 마련 등 경제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보험연구원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소비자는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으며 해지 전 한도가 낮지만 심사가 간편해 빠르게 대출 실행이 가능한 소액대출 위주로 대출을 늘리는 모습이다.

보험계약 해지 전 6개월간 총 대출 보유액이 전월 대비 한 번이라도 증가한 비율은 27.5%로 전체에 비해 7.8%포인트 높으며 1000만원 미만 대출의 보유액이 증가한 비율은 7.4%포인트, 1000만원 이상은 3.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해지 전 현금 확보를 위해 주로 카드·은행업권에서 담보가 필요하지 않은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았으며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한 비율은 높지 않았다.

박희우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해지 전 주로 금리가 높거나 만기가 짧은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증가가 없을 경우 가계 재무상황이 다시 곤경에 빠지고 보험계약 해지가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는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해 보험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출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과 더불어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 보험계약 유지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보험계약 해지로 소비자와 보험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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