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미디어펜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제공토록 하고 있어, 이러한 서면 제공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엘지전자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조치와 함께, 44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며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 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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