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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측 "母 채무 책임질 계획 없어…천륜 못끊어 피해 죄송"

2022-03-07 10:5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한소희가 모친의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 "채무를 책임질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소희 측이 7일 모친의 채무와 관련해 "책임질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소희 SNS



이어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며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해 4월 8일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했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는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하지만 다시 한 번 추가설명을 드리는 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소희는 (어머니)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한소희 모친 신 씨에게 85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고소장을 지난 달 25일 접수 받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씨는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전날 공개된 한 유튜버와 인터뷰를 통해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히며 "시간 안에 제대로 못 갚은 것은 제 잘못이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열심히 갚고 싶다"고 전했다. 

한소희 모친의 빚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한소희는 2020년에도 한 차례 같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그는 "스무 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자식 된 도리로 빚을 변제했으나 데뷔 후 어머니가 내 이름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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