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단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것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인증 대상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61개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전자우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로 선정된 농업인이나 단체는 8월 초 인증을 취득한다.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 유통사들의 유통협의회와 협업, 인증을 취득한 농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9%를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운영, 소비를 장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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