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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입국하면 여권 무효화 등 형사처벌”

2022-03-07 14:12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7일 현재 ‘여행금지’ 된 우크라이나에 우리국민이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형사처벌과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무효화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유명해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의용군을 구성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교부가 해당 행위에 법적인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외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리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이어 “따라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면서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행금지 된 국가에 입국하면 여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권법 제 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을 받고,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효화(여권법 제13조) 및 새로운 여권 발급이 거부·제한(여권법 제12조)되는 행정제재를 받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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