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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4월 1일까지

2022-03-10 09:0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2019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사진=경기도 제공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인데, 지난해부터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따로 내야 한다.

지난 분기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변동 사항이 있거나 소급 신청을 원하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자격 기준을 확인 후, 4월 20일부터 1분기 분 25만원의 지역 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으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는데, 이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자세한 것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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