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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업에 3150억 융자 보증 지원

2022-03-10 13:08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동 사업은 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축기간·탄소배출권 가격 등의 변수 활용을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화폐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사업 추진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31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며,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 금액의 95% 이내, 중소기업은 100억 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 원 이내에서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기업이 센터로 녹색 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 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 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 보증 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1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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