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나이 모르고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들었다가 그만…

2015-04-02 14:28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 시 운전가능자의 실제 연령 정확히 확인해야

[미디어펜=김재현기자] #A(52, 남)씨는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배우자인 B(1967년생. 당시 만 47세)씨의 주민등록 상 생년을 1966년생(당시 만 48세)으로 착각해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B씨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다. 약관 상 연령은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 당시 만 47세에 해당했던 B씨는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이 아니었다. 운전가능자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못해 발생한 일이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일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의 보장 범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하도록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하'의 분쟁사례를 함께 안내했다./미디어펜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특약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많지만 보장 범위를 제대로 몰라 사고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특약과 관련한 분쟁조정신청건수는 총 101건이다. 2012년 35건에서 2013년 34건, 2014년 32건으로 매년 분쟁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만 특약에 따라 보상 가능하다. 이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약 가입 때 피보험자동차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지정1인, 부부, 가족 등 일정범위로 한정해 이들의 운전 중 사고 때 특약에 따라 보상받는다.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부부, 부모, 자녀 등 가족의 범위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받는다. 필요에 따라 형제자매나 지정 1인을 운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지정 1인만을 운전자로 지정한다.

만일 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는 연간 145만3392만원일 때 운전자의 범위와 연령을 한정하지 않고 보장가능하다.

부부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때 부모나 자녀의 운전 중 사고는 보장되지 않지만 연 보험료는 74만380원으로 저렴하다. 부부운전자 한정특약과 만 30세 이상 한정 특약일 경우 보장 범위는 같고 연 38만6293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가족 운전자 한정특약은 부모, 자녀의 운전 중 사고까지 보장하며 연 80만9003원의 보험료가 소요된다.

하지만 분쟁조정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몇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실제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때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해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부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 한정특약에 가입했으나 자녀의 운정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약관 상 '만 나이'가 기준이기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 상 출생년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약 가입 다음날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 상 생일이 지났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가입 년 21세가 되는 자녀의 나이를 감안해 8월8일에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특약 가입 다음날(8월9일) 기준으로 자녀의 주민등록 상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발생한다. 3월25일 14시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당일 24시부터 책임이 발생된다

만일, 특약 상 연령에 미달하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 시 특약을 변경해야 한다. 부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특약 가입 당시 무면허였던 자녀가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가입 대 본인과 생활을 함께 하는 자들이 약관 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차 운행을 해야 한다"며 "피보험자가 아닌 단순지인에 대한 피보험자동차 대여 중 발생 사고는 특약 상 보장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