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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본사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2022-03-12 15:07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CJ대한통운 측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서울 중구 서소문 본사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CJ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한 택배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12일 CJ대한통운 측 대리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택배노조가 19일 만에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함에 따라 가처분 신청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 대부분을 가로채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말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서소문 본사 1층과 3층에서 폭력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대치를 이어가던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연합은 파업 64일 만인 지난 2일 협상을 마무리 짓고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양측은 △조합원 현장 복귀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부속 합의서 논의 개시 및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 △파업 사태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집행되지 않도록 협조 등 사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업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업 관계자들 설명이다.

서울 중구 장충동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설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 붙은 택배 노조원들의 유인물.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근처 주민들과 CJ제일제당 측도 앞서 자택 인근에서 집회·농성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날 함께 취하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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