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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 "택배노조 고소? 적반하장·내로남불"

2022-03-13 11:53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장기간에 걸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서소문 본사 점거 농성·파업이 공식적으로는 마무리 됐지만 대리점 연합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택배노조원들이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13일 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 해지와 관련, 해당 대리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 노동 행위로 고소한 점에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계약 위반을 통지하고 수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음에도 번번이 거부당했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지켜 계약 해지·만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측은 이번 파업에 쟁의권 없는 조합원 300∼4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택배노조는 앞서 지난 11일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 본사에 요청해 집하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계약 해지)했다며 일부 대리점을 부당 노동 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한편 연합은 "택배노조와의 공동 합의를 존중하고자 회원사(대리점)를 대상으로 업무 복귀 프로세스를 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비스 정상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진행 중인 계약 해지 철회, 고소·고발을 취하 방향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같은 노력에도 택배노조의 계속되는 왜곡된 주장과 행위로 상호 간 신의를 잃어 현장에서의 갈등이 이어진다면 전적인 책임은 택배노조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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