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업계에선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를 털어낸 함 부회장이 이번 소송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 데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안내 미비 등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도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측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업계에선 앞서 열린 채용 비리 무혐의를 시작으로, 함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들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신입사원 채용 비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지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 면접, 임원 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번 DLF 행정 소송 역시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함 부회장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금감원으로 대상으로 한 DLF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결과 예상을 빗나가면서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에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회장 선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 말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과 이사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의 건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8일 열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이자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함 부회장을 추천한 배경에 대해 “함 후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 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 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함 부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이후 초대 행장을 맡아 이들 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영실적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통합 행장을 맡은 첫해 1조 3727억원이었던 순이익은 이듬해 2조 1035억원으로 급증했다. 2016년부터는 그룹의 부회장을 맡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