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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코로나19 등급 하향 검토…신고·치료비 지원 바뀌나

2022-03-16 19:16 | 김견희 기자 | peki@mediapen.com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나선 가운데 1급에서 하향된다면 생활비나 치료비에 대한 개인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세지만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0.05∼0.1%)으로 낮아졌다는 판단에서 등급 조정에 나선 것이다. 또 코로나19 대응 의료 체계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만약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분류된다면, 지금처럼 모든 확진자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표본조사만 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매일 전국적인 확진자 규모를 산출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비 항목에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는 입원비를 비롯해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중환자 치료제 '악템라' 등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또 가정에 가구당 10만~15만원씩 생활지원비를, 하루 최대 4만 5000원의 유급휴가비도 지원한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급수 조정에 따른 입원격리 수준이나 관련 예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고려하고,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나 전파력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가 다르다. 

1급 감염병에는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 포함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두창(천연두), 페스트, 탄저병 등이 대표적이다. 

1급 감염병의 경우 의료진에게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모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2급 감염병은 결핵·수두·홍역에 해당한다. 발병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면 되고 음압시설이 아닌 곳이더라도 격리만 하면 된다. 정부는 1급 감염병과 일부 2급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치료 대상에 한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3급 감염병부터는 격리 의무가 없다. 파상풍·B형간염 등에 해당한다.  환자가 발생한 후 24시간 내 신고만 하면 된다. 4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독감)가 있다. 표본 감시 기관을 지정하면 지정된 기관에서만 환자 발생을 7일 이내 신고한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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