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1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증가하면서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82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107건(13.9%), ‘30대’ 106건(13.7%) 등의 순이었다.
또한 안전사고가 많은 ‘10세 미만’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사고가 88.0%(282건 중 248건)를 차지했고, 이 중 71.8%(248건 중 178건)가 ‘미끄러짐ꞏ넘어짐’, ‘추락’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발생장소별로는 ‘호텔’이 29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 144건(18.7%), ‘휴양시설’ 85건(11.0%) 등 순으로 발생했다.
숙박시설 관련 위해원인별 현황./자료=소비자원
안전사고 위해원인을 살펴보면 ‘물리적 충격’이 474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관련’ 125건(16.2%), ‘식품 및 이물질’ 91건(11.8%), ‘화재ꞏ발연ꞏ과열ꞏ가스’ 관련 54건(7.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는 ‘침실’(137건) 및 ‘화장실·욕실’(125건)에서 주로 발생했고 △호텔 방 침대에서 떨어짐(만1세, 여) △호텔 욕실에서 샤워하다 미끄러짐(만62세, 여)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화재ꞏ발연ꞏ과열ꞏ가스’ 관련 안전사고는 뜨거운 ‘고온물질’로 인한 위해가 3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바비큐 그릴에 데어 화상을 입음(만1세, 여) △숯이 튀어 눈에 화상을 입음(만49세, 여) 등 바비큐 이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침대를 이용할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고, 취침 시에는 어린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령자는 밤 중 화장실 이용 시 반드시 조명을 켜고 이용할 것 △샤워 후 가급적 물기를 닦고 비누 거품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정리할 것 △바비큐 그릴, 화로대 등 고온 제품을 어린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것 △바비큐 그릴에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