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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종자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3-22 11:4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배 등 과수의 묘목(종자) 품질 개선을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묘목)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고자,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이 제도는 과수 종자를 생산할 때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더 작은 기생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전문성 있는 기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 인증한다.

또 과수묘목을 수입할 때 품종 명칭, 수량 등의 신고를 의무화, 해외 품종 보호권자와 농업인 간 품종 보호권 분쟁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형근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과수 묘목 품질 개선을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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