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가계대출을 조여왔던 시중은행이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선제적으로 전세대출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신한과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문턱을 낮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주택 보유자도 비대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위해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이전으로 되돌린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은행권의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은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와 함께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상승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이례적으로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2000억원), 올해 1월(-5000억원)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한은이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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