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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숨진 개물림 사고…김민교, 금고형 집행유예

2022-03-23 13:5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김민교가 반려견 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0년 5월 경기도 광주시 김민교 주거지에서 그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이웃집 텃밭에 있던 A씨(당시 84세)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반려견들은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져 있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여 뒤인 7월 숨졌다. 

김민교는 사고 후 공식입장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23일 김민교가 반려견 관련 이웃 사망사건으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더팩트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민교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김민교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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