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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대출 전환 가능" 대부중계 수수료 냈다간 '낭패'

2015-04-05 14:06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최근 5년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 총 6755건, 173억원 피해

[미디어펜=김재현기자] # 지난해 11월 대전 거주 고모씨(여)는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병원비가 필요해 돈을 구하고 있는 차에 00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정모씨와 대출관련 상담결과, 00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받았다. 고씨는 2개의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 1200만원을 받아 3개월만 착실히 상환하게 되면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환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정모씨의 답변에 따라 24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해 12월 부산에 사는 정모씨(남)는 사업중단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D은행 계열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권유를 받고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정씨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2000만원을 받아 3개월간 연체없이 대출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D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김씨의 답변에 현혹돼 수수료 200만원을 입금했다.

   
▲최근 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등의 사유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펜
대부중개업자들이 불법적으로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하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 기간 중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755건으로 금액으로는 173억원이다.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최근 대부중개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가장한 행위에 속아 수수료를 편취당하는 비중이 높다.

전체 피해금액 중 2012년 37.4%에서 2013년 71.7%, 2014년 64.6%, 2015년 1월~3월까지 68.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불법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해 그간 3436건(반환금 56억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반환요구가 법적근거가 없고 거짓으로 대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자가 연락이 끊기거나 반환을 거부하기 때문 반환건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대부중개행위는 합법이다.

대출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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