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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에 ‘해양환경 보호’ 목소리 낸다

2022-03-24 11:00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우리나라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낸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하수슬러지(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의 해양배출 금지를 위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이하 런던의정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런던의정서’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으로 투기되는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해양투기(dumping)를 허용하는 폐기물(이하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 하수슬러지,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완전히 금지했다.

최근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은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2021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중 해양환경을 가장 심하게 오염시키는 폐기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하루속히 해양투기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우리나라는 런던의정서 내 투기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의 삭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지난 21일에 사무국에 제출했고, 올해 10월 개최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런던의정서의 개정안에 대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 채택은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되고, 100일 이후 발효된다.

신재영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런던의정서 개정 추진으로 국제 사회에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하려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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