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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시 계좌 비밀번호 노출 안돼”…금감원 ‘소비자경보’

2022-03-24 11:37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미디어펜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를 실행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금융정보는 노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또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 통제 하에 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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